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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4974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탈퇴 1) 원고 및 피고들은 2014. 9. 1.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각 3억 원의 투자금을 투자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17. 피고들과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함으로써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하였으며, 2016. 10.부터 현재까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병원’의 봉직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투자금 반환에 관한 약정 원고는 2015. 4. 1.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투자한 3억 원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개원 초 원고의 투자금액 3억 원을 2019년 8월 계약 완료시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단, 2019년 8월 이전 병원 매각시에는 최우선으로 투자금액 3억 원을 지급한다.

2. 2019년 8월 이후 병원 지속 운영시에는 투자금액 3억 원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상호 논의한대로 2019년 8월까지는 타직장으로 이직하지 않기로 한다.

4. 단, 원고가 2019년 8월 이전 부득이 개원시에도 2014년 9월 개원 이후 2년간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 C, D의 이 사건 동업약정 해지 1) 피고 C, D는 2015. 9. 1.경 피고 B과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2) 동업관계 탈퇴 이후 피고 C, D는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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