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12. 15. 피고 및 C과 각자 73,000,000원씩 투자하여 각 33.3% 지분 비율로 식당(D)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그 무렵 동업자 C에게 투자금 7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자신의 투자금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합쳐 피고 명의의 식당 보증금 등에 모두 사용한 사실, ③ 이 사건 동업약정상 식당의 운영은 모두 피고가 담당하되, 피고는 동업자들의 투자금액 전액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매달 16일 결산을 하며, 동업자들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2017. 3.경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 및 C에게 매달 16일 하기로 하였던 결산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및 C과 상의 없이 채용한 직원들의 급여내역 등 지출내역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2017. 3. 27.경 피고에게 피고의 동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C도 2017. 3.경 피고의 동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동업약정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은 피고의 동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7. 3. 27.경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동업투자금 전액을 책임지고 보장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반환금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동업약정해지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