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3층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소아과, 가정의학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G의원에서 피해자 H, I과 각자 3억 원씩을 투자하여 위 의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이 34%, 피해자들이 각각 33%씩을 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위 의원의 수익 및 지출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동업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30.경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에 총 811회에 걸쳐 동업재산인 위 의원의 수익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6억 1,472만 6,207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동업약정은 실질적으로 고용에 가까운 것이어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고,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3.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2층에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해오다가, 2008.경 소아과 의사인 피해자 I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원에서 함께 진료를 하였고, 2010. 7. 26. 피해자 I 및 피부과 의사인 피해자 H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3인이 함께 진료를 하였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각 3억 원씩을 출자하여 이 사건 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