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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6 2015나747
업무집행자 지위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치과의사들로서 1992년경 광주 남구 D에서 명칭을 ‘E치과의원’으로 하는 치과 병원(이하 ‘E치과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피고 역시 치과의사로서 2008. 6. 1.경부터 E치과의원에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과 의료장비 등을 출자한 후 원고들과 함께 E치과의원을 동업하여 왔다.

나. F, G, J, H, I은 치과의사들로서 E치과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F는 2억 원 상당을 출자한 후 2010. 1. 1.경부터, G은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 B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후 2011. 4. 1.경부터, H은 3억 2,000만 원 상당을 출자한 후 2011. 8. 8.경부터, I은 3억 원 상당을 출자한 후 2011. 12. 1.경부터 원고들 및 피고와 E치과의원을 동업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2014. 9. 5. E치과의원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F, H,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이 2013. 9. 9. 공동원장회의에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여 2013. 9. 20. 공동원장회의에서 피고 등의 자발적 탈퇴를 승인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이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피고 등의 탈퇴를 번복하는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E치과의원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2014. 1. 20. 피고를 대표원장으로 선정한 후 종전에 원고 A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 통장을 변경하고, E치과의원의 직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이 E치과의원의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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