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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24109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08.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5,000만 원, 피고가 3,500만 원을 각각 출자하여 강원도 소재 소나무를 굴취ㆍ판매한다’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소나무 굴취ㆍ판매업자라는 C이 원, 피고와의 동업관계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을 통하여 소나무의 굴취ㆍ판매가 이루어질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D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입하고서도 원고에게 위 소나무의 판매내역 등을 알려 주지 아니하거나 그 이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로써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 지분의 계산으로 5,100만 원[= 8,500만 원(투자금 합계액) × 60%(원고 지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로부터 강원도 소재 소나무를 굴취ㆍ판매한다는 C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C의 은행계좌(E은행 F)로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다.

원고

: 1,000만 원(2008. 9. 25.), 5,000만 원(2008. 9. 29.) 피고 : 1,000만 원(2008. 9. 25.), 2,500만 원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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