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경 울산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커피 판매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동업약정 당시 “먼저 배신한 사람은 그냥 나간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12. 12. 10,000,000원, 같은 달 14. 20,000,000원과 5,000,000원, 같은 달 18일 3,000,000원, 같은 달 26일 20,000,000원, 2013. 1. 10. 10,000,000원과 4,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총 7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3. 7.부터 2014. 10. 6.까지는 2014년 7, 8월을 제외하고 매월 600,000원을, 2015. 7. 8.부터 2017. 6. 8.까지는 2017. 5. 10. 495,000원을 이체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출자금인 7,2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반환할 때까지 이자 매월 6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출자금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고, 동업계약 당시 작성한 각서상으로도 탈퇴한 사람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되어있으며,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7,2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원고의 대출 이자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가 탈퇴한 2013. 3. 무렵 원고에게 위 7,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