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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6 2014고단7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5.경 경기도 양평군 C 외 2필지(D, E)에서 재해방지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작업을 진행하다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2.경 부지조성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기도 양평군 C 외 7필지(D, E, F, G, H, I, J) 합계 약 1,587㎡ 면적의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사범 지휘품신, 현황실측도 1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자료 보강),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 양평군으로부터 불법산지전용지 적지복구 준공통지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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