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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05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임야 중 8,183㎡, D 임야 중 263㎡, E 임야 중 214㎡, F 임야 중 118㎡ 등 합계 8,778㎡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황칠나무를 재배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피해복구비 38,041,2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토 등의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자생하던 예덕나무 등 도합 630여 본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산지복구비 산정내역 첨부)

1. 수사보고(복구현장 확인), 피의자진술서, 현장사진, 복구설계서, 복구설계내역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

1. 현장사진, 공무원(G)의 진술서, 입목재적조서, 피해면적 측량 결과, 훼손사진

1. 수사협조의뢰(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임야대장,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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