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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5 2012고단8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양평군 B, C 소재 임야 1,233㎡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임야 주변에 위치한 D 임야 502㎡, E 임야 294㎡, F 임야 204㎡, B 임야 1필지 495㎡ 등 합계 4필지 임야 1,495㎡에 있던 입목을 전기톱으로 베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위성사진, 현황실측도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통지(G) 공문, 산지전용협의지 공사중지명령 통보(G/11-277) 공문, 수사보고서(원상회복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지복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C의 토지소유자인 G와 위 토지를 단계적으로 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차로 위 토지 중 1,233㎡에 관하여 양평군청으로부터 주택 및 진입도로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전적으로 시행하여 위 허가 토지면적보다 넓은 1,495㎡를 훼손하였고 그 훼손된 위치도 허가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곳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허가지 인접 토지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내용은 전혀 안중에 없이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훼손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상당수의 입목이 잘려나간 것으로 보이며 위 입목들은 피고인이 적지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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