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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4고단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에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7. 01:30경 부산 남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B(31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데다가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바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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