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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합1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1992. 2. 8.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18:30경 광주시 E 아파트 진입로 부근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과일노점상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상처길이 약 3cm)을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5. 8. 22. 18:21 ~ 20:21경 위 E 아파트 101동 31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과일노점상 F를 비롯한 다른 남자들과 자주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노상에서 남자들과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냐,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나무랄 때 피해자가 “너도 그 사람들과 술 쳐 먹지 않냐, 너도 술을 마시면서 나한테 왜 잔소리를 하냐”고 말대꾸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복강 내 혈복강, 국소적인 창자파열, 장간막 출혈, 목 부위 반지연골과 방패연골 주위의 연조직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복강 내 혈복강, 국소적인 창자파열, 장간막 출혈, 목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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