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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7.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주점 앞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5개를 순차로 1개씩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연속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사소한 시비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연속하여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투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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