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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2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4. 13: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이제 그만 살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부 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정동 서강대교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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