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2.경 D(주)에 측정을 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기록하고 발행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년 136개소, 461건, 2018년 1월경부터 12월경 까지 88개소, 529건, 2019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14개소, 49건으로 총 238개소, 1,039건을 측정을 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기록하고 발행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동래구 C에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측정을 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기록 및 발행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측정 후 대기측정기록부 기록 및 발행내역
1. 감사결과통보 및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어 2020. 3.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어 2020. 3.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