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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7 2019고단3408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포시 C, 4층 소재 환경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사업장에서, 김포시 D 소재 E 주식회사로부터 환경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을 의뢰받고 실제 측정 및 분석을 하지 아니한 채 E 주식회사 사업장의 환경 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시료채취일시 : 2017년 1월 9일, 측정항목 : 먼지, 측정분석값 : 6.3 등’으로 임의로 기록한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778회에 걸쳐 환경 오염물질 측정분석을 하지 아니하고도 측정분석 결과를 임의로 기록한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인진술서

1. F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대기측정대행업등록증, 대기측정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의뢰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의뢰업체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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