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C, D호에서 오염물질측정분석업 등을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ㆍ분석한 후 사실대로 기록하여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유)E 내 ‘여과집진시설 70㎥/분’의 먼지 농도를 미측정 후 임의의 농도 값을 기록하여 2017. 4. 25. 날짜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개 2사업장에 대하여 989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미측정 후 허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행하는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7년 대기측정부 부실측정내역, 대기측정결과서, 측정대행업 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 횟수, 기간, 그밖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