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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2105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오염 측정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원고가 환경분야 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환경시험 검사법’ 이라고 한다) 제 18조 제 1 항에 위반하여 2018. 1. 1.부터 12. 31.까지 B 외 52개소 85건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 기록부를 기록하는 등 측정기록 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는 이유로 환경시험 검사법 제 17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호 증, 을 1~5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환경시험 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0(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에 의하면 행정처분 대상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 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1/2 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1994년 측정 대행업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09년 한차례 경고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측정 대행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영업정지기간 감경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측정 분석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 점, 측정 대행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된 관계로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 측정 기록부를 발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된 점, 이 사건 적발 후 원고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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