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C에 사무실을 두고 환경오염 자가 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사무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고도 마치 시료를 채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한 것처럼 임의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각각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거짓 기록 측정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1호, 이하 같다)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의무조항위반에 대한 구성요건이 그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종래 발령받은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9고약604)과 판시 범죄사실이 영업범 내지 연속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