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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도7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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