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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노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검사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 및 공소장 변경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여러 모텔, 멀티방, 피고인 주거지, 피해자의 이사 전 또는 이사 후 주거지 등), 범행방법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촬영, 침대를 비추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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