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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3노3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94,44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의 다항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각 자금 편취 범행은 각기 다른 별개의 범의로 피해회사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를 형법상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포괄일죄로 처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회사로부터 각 자금을 편취한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발주서와 주문서를 이용해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와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로부터 다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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