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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3 2012노10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의 음란물유포행위들은 각 행위별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범행방법, 기간, 공범관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에 갱신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얻은 수익금을 3:7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하여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할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2011. 5. 26.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교부받아 B 명의로 파일아이, 하이디스크, 애플파일, 온디스크 등의 사이트에 ‘C’라는 닉네임으로 회원가입한 사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위 웹하드 사이트에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였고, 파일아이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하던 중 위 사이트 관리자가 위와 같은 음란물 게시행위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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