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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24 2020노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2019고합449호 사건의 판시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공동매수 범행과 2020고합24호 사건의 판시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졌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2019고합449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2019. 10. 24.경 450만 원, 2019. 10. 30경 250만 원'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에 변경 전 심판대상과 나머지 부분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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