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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96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범의를 달리하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의 점과 공갈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일죄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갈미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갈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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