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범의를 달리하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의 점과 공갈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일죄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갈미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갈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