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7고합4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15회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증상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5, 18:0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3층 피해자E 운영의 'F' 의류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8,000원 상당 검정색 원피스 1벌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 매장 직원)

1. 정신감정 결과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 CCTV영상 활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9)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4.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4년 6월(특별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된 피고인의 오빠 G가 피고인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