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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노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였는데, 위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벽,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 면제를,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형 면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내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R의원에 대해 환송 전 당심법원이 한 사실조회 회신내용과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에 의하여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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