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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 선고 2018고합11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8고합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현우, 김승기(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주(국선)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실형 전과가 13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의류판매 노점에서 피해자 D이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백 주변을 옷으로 가리고 그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는 소위 '맨손빼기' 방법으로 현금 222,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3.경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열람)

1. 각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9, 11, 23, 31번), 영상CD,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등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7.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등지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양쪽 눈의 황반변성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이성규

판사이민영

주석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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