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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3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증상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3. 8. 10. 1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신세계백화점 5층 ‘C’ 의류매장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8,000원 상당의 남성 셔츠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넥타이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11,369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관련기록사본첨부-심신미약 관련), 관련기록사본(정신감정결과회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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