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 선고 2014고합3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합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손영은(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6.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3.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7: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E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자 G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시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오랜 수형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수

판사김소망

판사정순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