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 20:30 경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 변에서 ‘E 봉고 차량이 정차해 있는 티볼리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는 티볼리 차량 소유자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북 진안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봉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 감지기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에서 작동되는 황색 경고등이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 북 진안군 H에 있는 I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 경부터 21:35 경까지 위 I 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북 진안군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