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01:58 경 아산시 B 앞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해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