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18:30 경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 경 전 북 진안군 E에 있는 F 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8. 18:50 경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진안군 E에 있는 F 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파출소 사무실로 들어가 전북진안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 내가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나를 집까지 데려 다 주라” 고 말하였고,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내가 정 천에서 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 거부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