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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완주군 비봉면 이전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부터 같은 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2. 18:40 경 위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완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D 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10 경부터 19:30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049』 피고인은 2016. 6. 29. 20:30 경 전 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 천로 720-7에 있는 거시 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눈 기러기로에 있는 고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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