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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8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5. 13:15 경 B 레 조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발견한 장성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레 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576』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0:55 경 목포시 북 항로 175-2에 있는 북 항 회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 795-2에 있는 세안병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2016 고단 5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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