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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14 2016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C 봉고 3 사륜 구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4:2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 우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2 경 전 남 해남군 J에 있는 H 파출소에서 경사 I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25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5.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3 사륜 구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3』 피고인은 2014.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17. 20:49 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에 있는 CU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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