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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단507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3. 11.부터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 6. 14:40경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메스꺼움과 두통 증세를 보이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소뇌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과 이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 10.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는 물론이고 상사의 지시와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동료들의 업무도 대신 처리하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품질보증부에서 품질검사에 관한 각종 절차서, 제품성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주 5일, 08:00부터 17:00까지이나 보통 저녁을 먹고 잔업을 하다가 19:00경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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