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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단139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8. 1.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6. 2. 퇴근 후 쓰러져 다음날 09:00경 숙소 3층에서 발견되었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타이어 배달과 타이어 교환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 기간 동안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크게 변동된 적은 없었다.

원고는 1주일에 6일, 1주 평균 약 54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손님이 없을 때는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2월부터 6월은 비수기라서 평소보다도 업무가 더 적은 편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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