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4. 29.부터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 입학관리팀에서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조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3. 30. 11:30경 이 사건 대학으로 출근하던 도중 쓰러져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뇌실질내출혈만 확인되나 이는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자연적인 경과이고, 원고가 과도한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2014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늘어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