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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5구단505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4. 29.부터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 입학관리팀에서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조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3. 30. 11:30경 이 사건 대학으로 출근하던 도중 쓰러져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뇌실질내출혈만 확인되나 이는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자연적인 경과이고, 원고가 과도한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2014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늘어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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