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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단527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4. 29.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7. 1.부터 B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7. 16. 14:00경 근무 중 몸 왼쪽의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는 증세를 보여 C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뇌혈관 폐쇄,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질환이 다수 있었고, 과도한 업무상 부담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반장으로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며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반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며 작업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시달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환경 원고는 주 5일 08:00 ~ 17:00 시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내 전기배선 및 결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며 자신이 반장으로 근무하던 B팀 11명 반원들의 작업 진행상황 및 작업실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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