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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단60177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 1. 주식회사 태양승강기(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승강기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8. 29. 18:10 의식을 잃고 쓰러져 B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우측중대뇌동백분지부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3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8. 동료 직원과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8. 29. 이 사건 회사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표명하는 등 동료 직원 및 사업주와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부터 휴일 없이 과도한 근무를 하는 등 육체적 피로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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