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 1. 주식회사 태양승강기(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승강기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8. 29. 18:10 의식을 잃고 쓰러져 B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우측중대뇌동백분지부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3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8. 동료 직원과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8. 29. 이 사건 회사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표명하는 등 동료 직원 및 사업주와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부터 휴일 없이 과도한 근무를 하는 등 육체적 피로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