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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단584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6. 1.부터 약 5년 1개월 동안 B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7. 2. 17:00경 이 사건 병원 4층 물리치료실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고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줄기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매일 평균 45명의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환자들의 불평과 항의를 받아주어야 하는 등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 6일 09:00 ~ 19:00(토요일은 16:00) 시간 동안 근무하며 병원 내부청소, 물리치료, 장부와 장비 정리, 기타 전기 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동안 61시간 33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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