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소재한 ‘C’ 매장 앞 노점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6:27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스위스 ‘ 리치 몬드 인터내셔날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스위스 ' 브레이 틀 링 에스. 아.‘ 사, 독일 ' 몬트부 란크 심푸로 게 엠 베 하‘ 사, 스위스 ' 휴 블 롯 소시에 테 아노님. 제 네 브‘ 사,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 스위스 ‘ 발리 슈 허 파브리 켄 아크 티엔 게젤샤프트’ 사, 스위스 ` 파 텍 필리 페 에스아 쥬네브` 사, 스위스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사, 프랑스 ‘ 에스. 티. 듀퐁’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휀 디 (FENDI)', ‘ 해 르 메스 (HERMES)', ‘ 아이 더블유씨 (IWC)’, ' 불가리 (BVLGARI)', ‘ 카르 티에 (CARTIER)', ‘ 브레이 틀 링 (BREITLING)', ‘ 몬트부 란크 (MONTBLANC)', ‘ 휴 블 롯 (HUBLOT)', ‘ 로렉스 (ROLEX)', ‘ 발리 (BALLY)', ` 파 텍 필 립 (PATEK PHILIPPE NAUTILUS)`, ` 태그 호 이어 (TAG HEUER)`, ‘ 듀퐁 (DUPONT)’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시계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5점( 정품 시가 약 5억 2,420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