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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761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조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자,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속옷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6. 5. 8. 17:4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정품 시가 약 500만 원, 상표 등록번호: 제 4001019980000호) 을 성명 불상 손님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5. 16. 18:0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매장 내 창고 및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점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스위스 ' 휴 블 롯 소시에 테 아노님, 제 네 브‘ 사, 스위스 ‘ 지에이 모드 핀 에스. 에이’ 사, 이탈리아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영국 ' 에프엠 티 엠 디스 르 리뷰 션 엘티디‘ 사,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스위스 ‘ 오메가 쏘시에 떼 아노님’ 사, 대한민국 ‘J, K’, 독일 ' 몬트부 란크 심푸로 게 엠 베 하‘ 사, 스위스 ` 파 텍 필리 페 에스아 쥬네브`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스위스 ' 브레이 틀 링 에스. 아‘ 사, 스위스 ‘ 리치 몬트 인터내셔날 에스. 에이’ 사, 스위스 ‘ 마 누 팍 투어 에 빠브리끄 드 몬뜨레에 크로 노 메트 레 율 리 쎄나 딘 르로 끌 레 에스. 에이.’ 사, 스위스 ‘ 오 데 마르 삐 궤 홀딩 에스에이’ 사, 스위스 ‘ 오피 시 네 파네 라이 아게’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스위스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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