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D48 호 ‘C’ 매장에서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5:50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 사, 프랑스 ‘ 삐에 르 발 멩 소시에 떼 아노님’ 사,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스위스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사, 스위스 ‘ 파 텍 필리 페 에스아 쥬네브’ 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 스눕 바이’ 사, 미국 ‘ 톰 브라운,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버버리 (BURBERRYS)’, ‘ 프라다 (PRADA)’,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발 멩 (BALMAIN)’, ‘ 로렉스 (ROLEX)’, ‘ 카르 티에 (CARTIER)’, ‘ 태그 호 이어 (TAG HEUER)’, ‘ 파 텍 필 립 (PATEK PHILIPPE NAUTILUS)’, ‘ 젠 틀 몬스터 (GENTLE MONSTER)’, ‘ 톰 브라운 (THOM BROWNE)’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68점( 정품 시가 약 2억 5,75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루 이비 똥가방 등 사진 첨부 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가짜 상표 루 이비 똥가방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