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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2노101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술값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E, F의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위 E,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2. 8. 02:42~03:23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F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고, 피해자 E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벗어 놓은 잠바 안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1,000,000원권 수표 1매(H), 현금 11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F의 바지 뒷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1,000,000원권 수표 1매(I), 현금 537,000원을 꺼내어 갔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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