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13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8호에서 C 등 7인이 D 대종회(대표자 회장 E)를 상대로 ‘위 대종회가 2009. 3. 26.자 대의원총회에서 E을 종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8654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이 E에게 지급한 돈은 우리은행 응암로 지점에서 2008. 12. 31.자로 발행한 1,000,000원권 수표 5매이고, E이 증인에게 돌려 준 돈은 국민은행 발행의 수표 5매이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증인이 2009. 1. 3. E에게 준 1,000,000원권 수표 5매는 우리은행에서 발행된 것이고, E이 증인에게 반환한 1,000,000원권 수표 5매는 국민은행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은행 수표 5매는 E이 사용하였을 것인데, 위 수표번호 5개를 밝혀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민사 제50부 재판시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E에게 우리은행 응암로 지점 발행 1,000,000원권 수표 5매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기에 위증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