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2.12.04 2012고정3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02:42~03:23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F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고, 피해자 E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벗어 놓은 잠바 안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1,000,000원권 수표 1장, 현금 11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F의 바지 뒷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1,000,000원권 수표 2장, 현금 5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F의 수표 사본 등 첨부 경위)

1. 수사보고(D주점 신용카드 단말기 거래내역서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