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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35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요지 원심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2012. 2. 8. 02:42~03:23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F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고, 피해자 E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벗어 놓은 잠바 안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1,000,000원권 수표 1매(H), 현금 11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F의 바지 뒷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1,000,000원권 수표 1매(I), 현금 537,000원을 꺼내어 갔다’로 원심에서 변경되어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바뀌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수표와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술값을 받았을 뿐이고, E과 F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E, F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3. 대법원 판단 (1) 절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주된 증거는 E, F의 각 진술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E, F이 원심판결 이유에 적힌 대로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을 도난당했고, 당시 위 돈을 술값으로 지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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