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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나403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3. 23.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3. 3.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2. 21. 국민은행에서 1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수표 12매(= 10,000,000원권 1매, 150,000,000원권 1매, 1,000,000원권 10매)로 인출한 뒤 모두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추가로 2011. 2. 28.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수표 중 160,000,000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1. 2. 28. 이를 모두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3. 12. 30,000,000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나. 항 기재 수표 중 나머지 1,000,000원권 10매는 이 사건 회사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던 L가 진주 칠암동 우체국에 2011. 2. 28. 6매, 2011. 3. 2. 4매를 각 지급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및 2017. 9. 1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 F은 각 D의 지인이고, I은 원고의 아들이다). 설립 당시 2017. 9. 11. 기준 주주명 주식수 비율(%) 주주명 주식수 비율 D 18,900 45% 피고 18,480 44% 피고 4,200 10% G 9,240 22% E 10,500 25% 원고 7,140 17% F 8,400 20% H 5,040 12% I 2,100 5% 계 42,000 100% 계 42,000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및 을 제1호증, 제7호증의3,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법원의 국민은행, 진주칠암동우체국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2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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