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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2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2. 2. 8. 02:42~03:2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F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고, 피해자 E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벗어 놓은 잠바 안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1,000,000원권 수표 1장, 현금 11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F의 바지 뒷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1,000,000원권 수표 2장, 현금 537,000원을 꺼내어 갔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2고정336호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2012. 12. 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이 법원 2012노1010호로 항소하였다.

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2. 8. 02:42~03:2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F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고, 피해자 E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벗어 놓은 잠바 안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1,000,000원권 수표 1장(H), 현금 11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F의 바지 뒷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1,000,000원권 수표 1장(I), 현금 537,000원을 꺼내어 갔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라.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과 F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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